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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재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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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9-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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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피해 방지 위해 1년간 방송연장 조치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지난 7월 '부동의'를 통보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와 당사자 청문 등 절차를 거친 이후 재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충북방송의 방송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고 가입자는 15만9000명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북방송이 내년 9월4일까지 방송을 지속하도록 했다.

또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 심사결과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경영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지만 방송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공적책임 이행과 경영 투명성 담보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재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 가입자의 54%에 이르는 아날로그와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간 쏠림현상 우려, 충북방송 상장폐지 시 소액주주 피해, 고용불안 등을 종합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 미흡과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허가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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