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전체 등록 상조업체 151개사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는 상조회사는 35개사다. 업체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선수금은 전체 65%인 3조61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본금 증자 작업에 속도를 내는 재향군인회상조회와 보람상조 그룹의 9개사를 합치면 선수금은 3조9744억원으로 전체 84%를 차지한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에는 자본금 3억원으로 상조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각 지역에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했다. 이 중에는 부실 상조회사도 많아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상조 등록이 취소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부실 업체를 피하고 있고, 선수금도 주요 상조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조업계 전체가 부실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전체 선수금의 84%가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에 납입돼 있기 때문에 부실 업체 사례를 상조업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도매급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부실 상조업체 퇴출이 오히려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부실 상조 업체 한두 곳이 폐업하면 그 피해를 업계 전체가 보는 만큼 정화작업이 필요했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남은 16%의 선수금이다. 아직 4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3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9개사가 증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했다. 선수금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장례 서비스 이행제도다. 자본금을 증자할 여력이 없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상조 피해자가 환급받은 50%의 금액으로 100%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다른 상조업체가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공제조합과 개별 상조업체는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대명스테이션 관계자는 “이미 자본금을 증액한 회사는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도산 위험이 있는 회사의 리스크 때문에 산업 전반적인 불안감이 늘고 있다”며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례이행보증제 등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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