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출신 가수 손성훈, 가정폭력으로 아내·자녀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고의 없었다" 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름 기자
입력 2018-09-05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손성훈]


90년대 인기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가수 손성훈이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가수 손성훈에게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3월 A씨와 재혼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손성훈이 상의없이 혼자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려던 것을 A씨가 만류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얼굴을 쿠션으로 두 차례 때렸다.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손성훈은 하드케이스 파우치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복도 벽에 있던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오전 3시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손성훈은 욕설과 함께 아내를 발로 차며 물건을 던졌고, A씨의 자녀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방문과 집안의 물건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자녀들은 손성훈이 집어던진 물건에 맞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손성훈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아내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이 있다”면서 “특히 손괴 피해품에 대해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진 점 등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은 A씨의 자금우로 구입한 A씨의 자산이다”라며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