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4개사 제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1억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인포마스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대호에이엘의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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