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일렉트릭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일렉트릭 제공]
미국 상무부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인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또다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5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에 60.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작년 3월 3차 재심 때와 올해 3월 4차 재심 때 부과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AFA 조항은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이다.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관세에 대해 매년 연례재심을 거쳐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결정한다. 이번에 나온 것은 5차 재심에 대한 예비 판정이며 최종판정은 내년 3월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상무부의 3차 재심 결과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미(美)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했다. 이에 CIT는 상무부가 관세부과의 근거로 꺼내든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CIT가 상무부의 고율 관세 부과 행태에 제동을 건만큼 이번에 관세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빗나갔다.
현대일렉트릭 측은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회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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