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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폭발' 이찬호 병장, 1년만에 국가유공자 지정…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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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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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5일 심사위 통해 결정…보훈급여 및 의료·취업지원, 아프트 특별공급 등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다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5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병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 병장에게 제공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에는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가 포함된다.

피우진 처장은 "이번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 장병, 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다. 전역 후 치료지원이 불투명해지자 이 병장은 지난 5월 예정이었던 전역을 6개월 미뤘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30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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