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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내년도 생활임금 10.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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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정태석 기자
입력 2018-09-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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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9030원 확정…130여 명 기간제 근로자 혜택

 

[안성시는 어제 5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생활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가 생활임금을 인상했다.

시는 5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8150원)보다 10.8%(880원)인상된 시간당 90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급여로 환산하면 월 188만7270원(9030원×209시간)으로, 올해 임금 보다 18만39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0여명이 될 전망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시 재정 여건과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 안성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생활임금 역시 안성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조만간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해 2019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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