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과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직무·윤리 교육과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승강기 안전점검 등의 추진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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