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가 오는 7일 동별대표자를 대상으로 2차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사진=강남구 제공
구에 따르면 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과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직무·윤리 교육과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승강기 안전점검 등의 추진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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