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157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해 주목된다. 민선 3기 '시민주권 특별시' 실현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 후속 조치로, 올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를 마련해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인 157억원은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을 포함한 주민세(주요 수입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김현기 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그동안 분산 추진된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다. 이를 통해 마을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운영하되 필요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운영도 가능하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 해소, 지역 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이다.
특별회계 운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읍·면·동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국장은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선 3기 시민주권특별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시민주권대학 운영도 본격화한다.
다음달 부터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시민주권대학'(가칭)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12시간 이내에서 주민자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시 이해, 마을의제 발굴,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사례 등으로 이뤄진다. 이달 중 수강생 모집에 이어 12월까지 매달 최대 60명씩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내년 정규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심화 등 2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교육 이수자는 각각의 행정구역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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