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이찬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점과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찬오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