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 측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전 감독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 측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전 감독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