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라돈 침대와 관련해 6387명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다"면서 "이달 중순 분쟁조정을 완결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은 라돈 침대 사태나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투명치과 사례 등 소비자 피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5대 중점 사업 추진 전략을 밝혔다. 5대 추진 전략은 △위해정보 개방 및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신 유형 및 소비생활밀접 분야 정책․거래환경의 소비자지향성 제고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체계적․종합적 소비자정보제공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 강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 달성 등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원과 시민단체와 차별화된 역할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품목이 많아 소비자원에서 모든 관리 감독을 다 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여러 단체가 제품의 시험검사를 실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비자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협력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인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년이 지나면 재인증 과정이 있는데 인증 초기부터 재인증 기간까지 담당자의 교육, 자문을 하고 있다"며 " 서비스 수준이 소비자중심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컨설팅하고 있어 재인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