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리 피조사자에 진술서와 확인서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 사유, 열람 희망일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도 신설된다.
조치사전통지서 서식도 개정했다. 감리조치를 결정하기 전 대상자에게 위반·조치 내용을 통지할 때 증거자료 목록과 조치 적용 기준을 통지사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준도 생겼다. 지정을 위임받은 금감원장은 3개 사업연도 범위 안에서 감사인을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과 같은 대리작성 사유가 발생하면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한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같은 외감법규를 위반하면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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