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대출에 LTV적용...대출한도 반도막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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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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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기 때 연장 거부·회수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임대사업자대출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아파트 투기를 위한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LTV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우회 경로를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증가율이 느는 추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투기지역에 사는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으면 주택가치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기업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70~80%까지 늘어난다.

은행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이다.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들은 연장을 거부하고 LTV 규제에 따라 초과분을 회수하게 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를 적용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져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을 유인이 없어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보증을 공급하되 다주택자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경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전세보증 요건을 논의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엔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SBI·OK 등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게 금리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2.4%다.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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