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2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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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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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환영철강 2년 걸쳐 담합 벌여

  • 공정위, 와이케이 제외한 5개 업체 검찰에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에 총 1천19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연합뉴스]
 

가격 담합을 벌인 국내 6개 철근업체가 12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천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와이케이를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모두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원 내외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얼마만큼 가격을 깎아줄 지(할인폭)를 정해 경쟁을 하게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계 상위 6개 업체(전체 공급량의 81.5% 차지)인 이들 법인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판단, 담합에 나섰다.

이들 법인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이 결정됐다.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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