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위해 허위매물 신고?…국토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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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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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담합 차원 악의적 신고 의심…중개업소 업무방해 혐의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저가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는데, 정부는 허위매물보다는 집값 호가 담합을 위한 악의적 신고가 많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지난달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하는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작년 8월 3773건의 5.8배에 달했다.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KISO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터넷 아이디 1개에 월 5개까지 허위매물 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특정 단지에 신고가 집중되는지, 누가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지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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