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개별(자유)여행' 시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별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의 비중은 82.8%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단체여행객 비중이 높은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개별관광객인 셈이다.
그렇다면 개별여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정보는 무엇일까. 바로 '교통'과 '숙박'이다. 각각 이동과 휴식을 담당하는 관광 인프라로, 일정에 맞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두 항목 모두 '접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한국 교통·숙박 양질의 서비스
관광 인프라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즉 교통·숙박·쇼핑 시설 등을 말한다. 교통에는 항만과 공항, 철도, 대중교통 등이 있다.
대중교통도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지난달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지수(DCMI)'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 세계 46개 조사대상 주요 도시 가운데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방한 외래관광객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살펴보면 89.0%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률은 각각 9.6%, 1.3%에 불과했다.
숙박 만족도도 '매우 만족' 45.2%, '만족' 44.5%로 높았다.
특히 숙박업계는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업체 수는 2010년 687개에서 2016년 1522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객실 수는 7만4765개에서 12만9916개로 약 74% 늘었다. 진입·퇴출 장벽이 높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하다. 서울에는 2016년 12월 기준 업체 수 348개, 객실 수 4만6947실로 전체의 약 30%가 밀집돼 있다.
이와 관련, 이순학 산업연구원 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업체 분포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으면 과당경쟁, 수급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관광숙박업체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숙박업체의 영세성 극복, 지역 내 소규모 숙박시설 간 공동 브랜드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유 차량·숙박 등 인기··· 국내는?
결국 우리나라를 개별적으로 찾는 외래관광객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다. 문화·예술 콘텐츠 등 지역별 특징이나 매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개별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라는 개념 아래 교통·숙박 분야에서 여행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특히 개별여행객 비중이 높은 미국, 유럽 등은 이미 공유 차량·숙박이 활성화돼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우선 우버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승객과 택시 운전기사를 연결한다. 우버가 소유한 택시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 처음 우버 서비스가 도입됐다. 하지만 높은 진입 장벽을 뚫지 못하고 고급 버전인 '우버블랙'만 서비스되고 있다. 이용방식 등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수요에 따라 운임이 실시간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자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는 다소 단순한 사업 모델의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10년 동안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191개국, 8만1000개 도시에서 500만개 이상의 집을 확보했다. 국내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3만7100개의 숙소가 에어비앤비로 운영되고 있다.
두 플랫폼 모두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 택시업계 및 숙박업계의 견제로 인해 제대로 된 관련 규정조차 없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관련 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는 스타트업으로 대변되는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숙박업계 불법영업 근절을 강조했다. 반면 공유숙박 도입에 있어선 '논의 중'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공유 차량 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택시업계가 관련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며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일시적 또는 전문적 공급자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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