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따른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으로, 제품별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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