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택 격리된 22명, 어떻게 관리될까…유급휴가 비용 및 생계비 정부 지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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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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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 격리된 상태로 지역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확진자 A씨 치료 비용도 전액 국가 부담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환자가 나온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9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앞서 질본은 메르스로 확진된 61세 남성 A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로 파악되는 22명을 자택에 격리 조치 했다.

질본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A씨의 비말에 노출되거나 직·간접 접촉이 있었던 22명을 밀접 접촉자로 선정했다.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 택시 기사 1명, 휠체어 도우미 1명 등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인천 6명, 경기 2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남 1명 순이다. 이들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했으나,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에 따른 격리 기간 동안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전부 부담한다.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주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가 격리자에게는 긴급생계비 또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자가 격리자들에게 1인 가구 40만9000원, 4인 가구 110만56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됐다.

한편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A씨의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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