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21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도내 270여개 추석 성수식품용 수산·축산물 제조 가공 업소와 추석 제수용 음식 제조업소 등이다.
특사경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1차 단속을 벌인 결과 중량 부풀리기, 원산지 속이기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단속대상도 추석 제수용 음식, 선물용 음식까지 확대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재료로 제품 제조·가공 △인체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물론 불법에 가담한 거래처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 실시한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려 위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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