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되며,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강도 높은 영치를 실시한다.

남인천 톨게이트 단속사진[사진=인천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지역 어디서나 체납액을 징수함은 물론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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