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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등 文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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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9-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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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달 21일부터 시행

[사진 = 아주경제DB]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내달 중 지정되고, 오는 21일에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전국적으로 출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관 등은 이미 지난 3월 국가혁신클러스터 투자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4개 지자체, IBK기업은행, 유관기관 등과 신산업유치 지원 공동 협약식을 하고 지역 중핵기업 150개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보조금 △세제 등 5가지 패키지를 마련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상품을 통해 시설·운영자금에 대한 금리 추가우대, 융자비율 최대 100%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설비투자액의 최대 24%와 부지매입액의 최대 40%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클러스터 내 △건축물 △환경시설 △공장설립 등의 허가·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내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 혁신창업 공간 조성과 기업·학교·연구소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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