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야 청문위원들은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 사형제와 동성애, 동성혼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점에 대한 견해 등을 질의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들을 봐도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고 사생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며 헌재의 장기미제 사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타당성 등을 질의했다.
다만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 ‘그런 취지대로 판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최초로 임명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다가 2012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로 복귀한 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파견으로 온 게 아니라 (법관으로) 의원면직을 하고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와서 2년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부장판사급 사법연수원 교수로 복귀했다”면서 “이렇게 딱딱 맞춰서 법사위로 왔다가 그만두고 바로 법관으로 재임용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의견 교감이 있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국회직에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다”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한지 묻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사실상의 의견 교환을 통한 언질을 받고 갔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사망,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북한 2차 핵실험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재임용 절차를 약속받고 법원행정처에서 기조실장이 (국회직에 후보자를) 보낸 것은 정치 중립성에서 충분히 의심할만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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