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인근에 있는 거가대교에서 음주 난동을 부린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 52분께 거가대교 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52t 대형 화물차량이 발견됐다.
A씨는 발견되기 20여분 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경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발견된 차 안에 50대 운전자 A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했다. 40여분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A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차량을 경남 거제 방향으로 몰고 갔다. 5시간가량 이날 오전 4시 58분께에는 거가대교 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바다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바다에 투신하려고 차 문을 여는 순간 현장에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내부로 진입해 다른 경찰과 함께 제압했다.
조사 결과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5시간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조사에서 대전 소재의 화물업체의 지입차주라고 밝혔다. A씨는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렵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서구 미음산단 주변 화물차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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