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보험광고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방송 화면에서 읽기 어려웠던 글자 크기가 커지고, 보험금 미지급 사유 등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변경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TV 홈쇼핑 보험광고를 시청하면서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살보험금 사태이나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흔들린 보험 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5월 보험 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광고-모집·계약체결-보험료납입-보험금청구·지급)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방영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홈쇼핑 등 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은 다른 채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본방송에 설명을 장려하고, 광고 말미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고지할 때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 설명 속도에 맞춰 문자 색상을 변경하는 등 방송광고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 관련 보험설계사(호스트·광고모델 등)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동시에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토록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순수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치매 보험의 CDR척도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로, 치아보험의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해 12월부터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또 규정을 개정하기 전부터도 업계에서 자율 시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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