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풍 '솔릭' 피해 66억 확정…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무안)장봉현 기자
입력 2018-09-11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태풍 솔릭[연합뉴스]


전남도는 제 19호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액이 최종 6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8억원의 수산증양식시설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입력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일까지 4일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를 확정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시설 복구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흥 8억원, 진도 6억원, 고흥 5억원, 해남 등 10개 시·군 16억원이었다. 

사유 시설에서는 주택 15동, 수산 증·양식 시설 674곳, 수산생물 816건 등 모두 24억600만원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도로 11곳, 항만 63곳, 관광지 12곳 등 모두 158곳에서 42억3800만원이다.

최종 피해 확정액은 당초 예측했던 100억원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전남도는 자연재난 조사 규정상 전복 등 생물피해는 물량만 집계되고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지급대상 어가의 수산증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8억원 피해가 발생해 기준액(6억원)을 초과한 완도 보길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양식장 등 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세금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태풍 피해복구 현안사항인 '피해어가 특별 지원', '어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조류 생물유실 복구지원 현실화', '소규모시설 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지원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태풍 솔릭과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 직접관리 소규모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집행한다"면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