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로 송부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비준 동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중 2019년도 예산안 2900억원 정도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바로 폐기됐다.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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