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필요악된 출입국 생체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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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협회장
입력 2018-09-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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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회장 [사진=한국공정여행업협회 제공]
 

지난 5일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 시간여가 지나자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송이 흘렀다. 입국허가를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줄을 서 열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대고 얼굴 사진을 찍으며,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생체정보를 내주고 있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각국에 테러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일은 출입국 시 대부분 나라에서 일상화된 풍경이다. 최근 생체정보 수집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국가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나 여권번호와 달리 영원히 변경할 수도 없는 생체정보는 유출 및 도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류가 추구해온 인권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범죄자나 갱단 멤버, 테러리스트의 미국 유입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수만명 규모로 확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도 대비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남부에서 운영 중인 수용시설에 수십개의 검사 기기를 설치하고 수용자들의 지문·안구 정보와 문신·흉터 등의 특징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시 생체정보 수집이 확산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출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덕분에 법무부는 최근 2년간(2016~2017년) 강제송환됐다가 이름이나 국적을 바꿔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외국인 4790명을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으로 적발했다고 한다. 또 검찰과 경찰에서 외국인 마약·폭력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BASE를 활용해 신원을 새로 확인한 사건이 3301건에 달한다.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체 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인 BASE는 불법체류를 하다 본국에 강제 송환된 외국인들이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빈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과거에 입국했을 때 제공한 얼굴과 지문 정보를 바뀐 여권에 나온 정보와 비교·분석해 동일 인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강제송환된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 정보는 2012년부터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막으려는 기술 진화와 마찬가지로 뚫으려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만 먹으면 성형 수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지문도 사진으로 찍어 얇은 고무 골무에다 프린트해 사용하면 그만이다.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생체정보의 수집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전자신분증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영국은 홍채인식을 추가, 전자신분증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또 미국은 무비자 입국 조건으로 생체 식별 전자여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생체정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외부에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순기능 때문에 생체정보의 수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역기능을 방지할 방안을 고심해봐야 한다. 가령 생체정보를 변형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생체 정보를 한 군데 적용하지 않고 여러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해놓는 기술,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 디바이스에만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이다.

이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생체정보 수집 시 이용 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고지하는 법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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