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지원하고, 충실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이음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법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의미가 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에서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도 장관은 "여러 사례를 통해 개개인의 일상과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예술적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나눠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예술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마련이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장, 노동·복지 등에서 직업적 권리 신장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도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랐다.
실제 창작·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법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위협,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술인을 차별하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지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하다.
또 예술인들이 특정 사업자와 계약 시 '예술인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조합은 5인 이상 예술인으로 결성,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된다. 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운영업무는 신설 사무국인 '예술보호관'에서 담당한다. 이들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성원들은 모두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민간 출신이 맡도록 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란 무엇인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가 맡았다.
이 교수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 정치적 권리를 고려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그는 "'저작권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에서 부분적인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준하지 못한다"며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 신장을 법제화 하는데 이 법안의 헌법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올 하반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현장의 열망과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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