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태에 미·영·일 등 OECD는 어떻게 대응할까 ?!
공공기관과 탐정 간에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탐정에게 의뢰하거나 지자체의 민관합동방역기구 등에 탐정을 고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가격리 이탈자, 메르스 의심 소재불명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감시 추적에 탐정을 투입하고 있다.
즉 탐정은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 이탈자나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국내동선 정보를 파악 추적하는 등 행방조사를 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확진자 밀접접촉 외국인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현지 탐정들로부터 입수하여 국내동선을 추적하는 등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찰·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내는 것이다.
한편 자가 격리 대상자 입장에서도 격리 중 긴요한 정보수집 및 사실 조사 등 전문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심부름은 가족이라도 맡기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도 탐정의 몫이며 탐정이 이런 역할을 맡아줌으로 인해 격리자가 감시망을 벗어나는 일도 줄어들고 국가 자가 격리 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됨으로서 보건안보 전선이 안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비상벨이 ‘112’라면, 공권력 사각지대 의뢰인과 사회적 약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비상벨은 탐정으로 여기고 있으나ㅡ 이에 국한하지 않고— 오늘날 탐정의 영역은 지자체와 국가의 일손부족보완, 공익수호 등 비 수사영역과 공적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때마침 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지침이 “의심환자 전원 병원격리 대신 제한적 자가격리”로 개정되어 향후 전염병 자가격리자 증가로 인한 보건당국의 방역감시는 광역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맞물린 탐정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공인탐정법제화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급부상할 것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탐정법제화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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