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제도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중점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 디자인권 보호 대상에 웹사이트의 레이아웃(화상디자인)과 건축물의 내·외장(공간디자인) 등을 추가 △출원 가능기간연장, 유사도 판단기준 완화 등 ‘관련디자인’ 등록요건 완화다.
일본 디자인권의 보유기간을 조사한 결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를 유지하는 건수가 약 21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보유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오랫동안 확보하기 위한 출원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디자인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유럽수준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IP5)의 보호 범위를 검토해 현실에 맞게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강화하는 등 디자인법의 개정을 준비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도 20여년 만에 디자인보호법이 전부개정(2013)돼 보호 대상 및 범위가 전폭적으로 확대됐다"면서도 "기술에 큰 차이가 없는 상품·서비스에서는 디자인이 매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삼성과 애플의 법적분쟁 역시 디자인 침해에 관한 분쟁이 핵심”이라며 "우리나라도 디자인 침해 및 분쟁에 대한 선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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