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가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늘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33%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및 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지원 범위를 50%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 및 팩스 접수로 진행한다. 접수자는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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