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10월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초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10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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