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추행한 병원장, 1·2심에서 엇갈린 판결…대법서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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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9-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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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1심 "신빙성 없다", 2심 "일관성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사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병원 내 약국과 진료실에서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은 엇갈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3회의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다"는 점 또한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이라며 "임금체불 외에 강제 추행으로 고소해 그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에서 근거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강제 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음에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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