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12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조 전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1월 선수촌의 밀폐된 공간에서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심석희는 선수단을 이탈했다가 이틀 후 복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코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조 전 코치는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재직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