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배드림 성추행사건 뭐길래 논란…"판사 징계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3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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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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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건 청원글에는 27만명 넘어서

  • '여성의 주장만 듣고 판결했다' 의견 쏟아져

[사진=보배드림에 올라온 CCTV 영상 캡처]


'보배드림 성추행사건'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6일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제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게시자는 "그 모임은 신랑이 준비한 자리였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신랑이 식당으로 돌아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신랑이 합의를 거부해 재판까지 가게 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차례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 이미 재판에 지친 신랑은 그렇게 끝낼 생각에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징역을 선고했고 법정구속됐다"면서 자신이 제출한 영상도 무시됐다며 억울해했다.

글과 함께 당시 식당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게시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행을 배웅하고 있고, 한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방으로 몸을 틀어 걸어갔고, 이윽고 여성이 남성을 부르더니 항의했다. 남성과 여성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여성의 일행이 남성을 향해 손을 올리자 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지며 식당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로, 남성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문제는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여성만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

해당 청원글은 27만 명이 동의를 누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 판사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3만 명을 넘어섰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아내의 호소문>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 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들어주질 않았고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해봐야 걱정할 거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 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 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세 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나올거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곧 있는 내내 손을 뒤로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돼있는 신랑 빼는 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고요. 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 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 날 때까지 어쨌든 신랑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하니 일단 피해자 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 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 일인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 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 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 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 되는거 해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나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 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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