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부세 최고 세율 3.2% 관련 표

9.13 주택안정대책 종합부동산세 표[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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