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1주택세대,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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