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부세 3.2%로 올리고, 임대사업자 LTV 40%로 낮추고…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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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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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 다주택자 세부담, 대출규제 대폭 강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높이는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80%에서 40%까지 낮춰 임대등록 혜택을 줄이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당초 정부안(최고세율 2.5%)보다 0.2~0.7% 포인트 더 인상키로 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중과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도 현행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춘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자(부부 합산)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증료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며,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더 받을 수도 없다.

정부는 또 오는 21일 수도권 일대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를 지정키로 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세워졌다"며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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