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폴리스]"한번 의 실수, 경찰 수사에도 인정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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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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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서, 전문가 구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피의자 구제

법에도 눈물이 있었고, 인정이 있었다. 수사권 독립 필요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했다.

13일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본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카페 앞에 놓여져 있던 화분 1개를 절취한 73세 일용직 노동자 등 6명에 대해 고의성 여부, 상습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전원을 감경처분, 훈방키로 의결했다.

경미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경찰관,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할 수 있다.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 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전문가들 간 합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다,”라며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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