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본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카페 앞에 놓여져 있던 화분 1개를 절취한 73세 일용직 노동자 등 6명에 대해 고의성 여부, 상습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전원을 감경처분, 훈방키로 의결했다.
경미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경찰관,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아지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할 수 있다. 훈방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벌금형 등 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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