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3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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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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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 개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부터 0.53% 상승한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달 15일부터 분양가 건축비가 3.3㎡당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부터 0.53%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품목 등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과 최신 평면·구조,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과 모델하우스 운영기간 단축,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 등 간접 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과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을 적용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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