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부총리, "집값담합 행위…입법해서라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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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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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 김 부총리,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 감시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처벌 여부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공인중개사나 온라인 카페 등 네트워크를 통한 주택 소유자(부녀회 포함)들의 가격 담합 행위 때문이라는 정부의 시각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지난 13일 발표한 9·13 주택안정대책의 효과를 절감시키는 시장의 사각지대 역시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KBS 뉴스에 출연해 "또 다른 대안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대책을 통해 확실하게 집값 안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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