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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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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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하반기부터 1000만원이 넘는 현금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강화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고객과 2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고 기준이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고 대상은 현금의 입출금이나 수표와 현금의 교환 등 직접적으로 현금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FIU는 현금거래 정보를 분석해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제공하게 된다.

CRT기준은 지난 2006년 3000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국가가 자금세탁·테러 관련 위험으로 현금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하고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시에 기존에는 의무가 없었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된다. 또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68개 업체)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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