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앞으로 대출받기 힘들어지나요?”...부동산 대책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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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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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정부합동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3주택자 돈 안 빌려주고, 2주택자 실거주에만 빌려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부과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Q)3주택자 뿐 아니라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A) 조정대상지역 43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과천·구리시가 해당된다. 지난달 말에는 안양시 동안구와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도 추가됐다. 지방에선 세종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진구까지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과 똑같이 봐 종부세까지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대책 전에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금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각각 60%와 50%까지만 적용받는다.

Q) 임대주택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A)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구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받으므로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나중에 임대로 등록할 때는 이전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앞으로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가 된다는데?
A)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같은 규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Q)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더 빨리 해야한다는데?
A)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 중이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됐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허위 거래로 신고해 집값을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Q)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데, 이는 14일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라면 이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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