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징역 4월·집유 1년…'뇌물'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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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9-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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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박찬주 전 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인사발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나타났다.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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