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9·13 부동산대책…종부세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18-09-16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과 일부 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녀 증여 등의 대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주택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6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하는데 공시가격 12억원인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부담이 없다.

다만, 한 명이 보유해온 기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최대 시세의 4%에 달하는 취득세 부담이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은 공동명의로 전환할 날로부터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처분할 의사가 없다면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부담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75~100% 감면받을 수 있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집주인이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부과된다.

자녀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강남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녀 증여는 5000만원 이하까지만 공제되고 이상인 금액은 자녀가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상태라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택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려면 입지가 좋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거나 가격 상승 여지가 높은 아파트를 먼저 증여하는 게 좋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