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이 금융사 대신 대출·보험 심사···지정대리인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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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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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핀테크 기업 신청 접수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16일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한 핀테크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총 11건 중 9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사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 핀테크 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에서 테스트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 중 6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담보평가(부동산·자동차 등)나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나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가 2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가 1건이다.

주요 사례를 꼽아보면 에이젠글로벌과 우리은행은 AI 예측모형을 이용한 개인여신 신용평가·심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와 금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핀다와 SBI저축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조건을 제시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역제안하는 방식의 새로운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만약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도 핀테크 기업이 직접 혁신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한 뒤 올해 4분기께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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