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도 단축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내달 개정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였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서는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10월 말 결산인 일반법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감사인 선임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며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후보를 평가해야 하며 감사보수·시간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절차가 변경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와 재무상태 악화 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직권대상으로 추가된다. 직권 지정대상 회사는 연간 550여 곳에서 9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기업은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뒤 3년은 지정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교체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11월부터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서 배제돼오던 비(非)외부감사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에 대비해 향후 증가할 자산 규모를 예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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