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SNS인 페이스북에 내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이를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서만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수술실 CCTV설치는 그동안 필요성은 인정되나 환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수술실 CCTV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안성과 수원,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있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인 438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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