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앞서 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아동 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보육교사 A(39·여)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행위가 담겨 있었다.
또 아동들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총 57차례의 학대행위가 포착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영상에 포착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어린이집 원장 B(59·여)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과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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